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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인 미만 기업에 재직중이고 다음달 20일 퇴사예정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달 1일에 보험해지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자문서가 왔어요.
원래 중도퇴사자는 당월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달 20일에 퇴사하면 20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다음 달 1일을 자격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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