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에서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국왕이 죽은 이후 의정부 당상, 6조 참판 이상, 3사 장관, 봉상시 도제조와 제도 등 함께 국왕의 생전 업적을 바탕으로 의논하여 묘호, 전호, 능호를 동시에 정합니다.
묘호는 조, 종을 썼는데, '조'는 국가를 창업하거나 중단되었던 국통을 다시 일으킨 국왕에게 사용됩니다. 아울러 국난을 극복한 국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은'은 왕의 정통을 계승한 국왕으로 국가를 잘 보전하고 통치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