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임대 해주면 최대 연장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에서 임대를 내주고 있는데, 임대를 내주면 기본 2년이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나게 되면 임차인이 연장 할수 있는 최대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최대 10년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임차인의 법정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본 2년의 계약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갱신 요구권은 소멸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위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데, 이는 최장 10년까지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