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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금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연봉6천만원 기준 얼마이상 사용해야 안뱉어내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31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3.10부터 5년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단순히 지출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 정도만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이보다는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13.2%를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연말정산 가능하며, 6월 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 급여수준만으로는 예측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