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티스
채택률 높음
근로소득 세금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연봉6천만원 기준 얼마이상 사용해야 안뱉어내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31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3.10부터 5년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단순히 지출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 정도만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이보다는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13.2%를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연말정산 가능하며, 6월 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 급여수준만으로는 예측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