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31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3.10부터 5년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단순히 지출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 정도만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이보다는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13.2%를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