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6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매달 100만원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직 상태입니다. 실직하기 전에는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했는데...실직후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 50만원에 대한 이자가 생겨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2) 이제 나이가 있어서 취직이 잘 안 되는데...법원에 가서 양육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아시는 고수님! 가르쳐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대응 방향
현재 법원의 확정 판결로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임의로 50만 원만 지급하신다면, 남은 금액은 체납으로 간주되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 발생 여부
민법상 금전 채무에 대해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육비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체납된 양육비에 대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청구하게 되면, 체납된 금액 외에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자동 부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해야 확정됩니다.양육비 감액청구 절차
실직이나 수입 감소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직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재취업이 어려운 사정,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정리 및 권유사항
감액 청구는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정에 비추어 성실히 지급 의사를 보이시고, 감액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체납 문제나 불이익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단순히 경제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면, 향후 민사 소송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연 이자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 감액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단지 구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절반을 감액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