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쿠팡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인수형 리스를 내리고 리스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리스비가 꽤 쌓인 상태입니다 해서 오토바이를 사무실에 반납하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오토바이를 갖고간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미납이 된 금액은 2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30만원은 사무실에 갚은 상태이고 220만원이 남은 상태로 최근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마다 갚기로 한 금액을 며칠째 또 다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선 그동안 제가 내지 못했던 리스비가 이미 사무실 돈으로 나갔었다고 더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겠다고 저를 관할 경찰서에 공금횡령죄로 형사 고소하겠다는데 그럼 저는 꼼짝없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