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될수있을지 기간은 얼마일지 알려주세요
치매신데 6개월전에 진단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치매인걸 말하지말고 공단등급도 받으면 많이 실망하니깐 하지말고
장사하는거 그냥 계속하게 놔둬라고해서 6개월간
머리아프다고 표현하고 장사하게 했더니 너무 진행되고 하루종일 돈도 못벌고 햇빛도 안들어오는데서 있어서 더 안좋아질꺼같은데 그만둘 생각이 없네요 말기까지 되거나 큰실수해서 거기 있을수없게되면 그만둘꺼같은데요
일단은 인정신청몇일전에 했는데요
1.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될까요 지금은 자식3명중에 누나가 주로 살피는데 누나를 도둑으로 망상해서 성년후견인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인정신청결과만은 일단 해놓을려고요
2. 현재 걸어다니시고 저에겐 10분간 통장어딨냐고 5번묻고 다 대답해줘도 10분후에 통장잃어버렸다며 가방에서 못찾는정도인데 다른사람이랑 통화할때보면 그냥 80살의 늙은 할머니처럼 통화하네요
인지지원등급정도로는 안될까요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됩니다.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937조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등이 될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건강,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심판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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