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세로 제주도에서 방을구해서 사는데요!
연세로 제주도에서 방을 구해서생활중인데 화장실 타일이 떨아졌습니다 원래 타일이 오래되서 좋지않은상황에 제가 다이소에서 실리콘을사서 조금씩 발라났는데요
4주후에 타일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리해야하나요 집주인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달리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소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