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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23.04.30

부동산 거래시 꼭 공인중개사를 껴야 되는건가요?

부동산 거래할때마다 발생하는 복비가 너무 많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껴야 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개인간에도 공인중개사를 경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사인간에 직접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고 전재산이 걸린 중차대하고 복잡한 거래이므로,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시 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할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보증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시면 됩니다. 직거래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계약상 효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직거래시 본인이 잘 확인하고 판단하시어 진행하시면 되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직거래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수 있고 이는 전세대출에도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월세 임대차 거래시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고 인터넷직거래, 지인소개등 다른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서명날인 된

    계약서를 은행에서 제출요구하니 참고 하시고요.


  •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없이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문구 작성 등

    특이사항에 대해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편적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하실때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조율이라던지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사기를 당하는등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그역활을 공인중개사가 개입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 하는게 의무고 필수는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거래의 약 30%정도는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페등을 통해 직접 물건을 찾거나 매수인을 찾거나 해서 당사자 둘이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