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원장정리
개인사업자 성실 신고 대상자의 원장 정리 문의 입니다.
1. 거래처 상품 매입 대금을 사업계좌에서 지급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다른 개인 통장에서 지급한 경우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해도 되나요?
2. 매출 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고 다른 개인 계좌로 받을 경우 현금으로 외상매출금을 상계 해도 되나요?
3. 직원 급여를 사용 계좌에서 지급 하지 않고 다른 개인 계좌에서 지급 했을 경우 현금으로 상계 해도 되나요?
4. 복식부기와 동일하게 결산 한뒤 성실신고확인서등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1. 2. 3. 전부 현금으로 상계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4. 복식부기와 동일하게 결산 한뒤 성실신고확인서등만 작성하면 됩니다. 특이사항 기술서에 1.2.3.의 내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하였음도 기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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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기 전에 사업용계좌로 등록안하신 통장을 사용하신다면 추후 가산세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개인명의통장에서 이체하시면 현금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주신경우
추후에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현금으로 외상매출금 상계 가능하십니다
현금으로 상계하셔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분이 작성하여야
성실신고를 한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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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3) 가능합니다.
4) 네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