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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힘센나무늘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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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오기재에 따른 입사취소 가능여부

경력직인데 직급을 주임인데 대리로 적고 최종합격을 받았을 경우,

이후 이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받고 주임인 걸 알게된 경우,

이 사유로 채용이 취소 될만한 중대 사유인가요?

*주임을 대리로 표기했는 여러가지 이유는 배제하고 위 상황만을 두고 봤을 때

취소사유에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주임을 대리로 기재한 것은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기재만으로 채용 취소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용조건이나 오기재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으나 직급을 오기재하여 연봉이나 처우에 변동이 있는등의 사정이 없다면 해고사유까지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주임을 대리로 오기재한 것이 채용이 취소될 만한 중대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