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 오기재에 따른 입사취소 가능여부
경력직인데 직급을 주임인데 대리로 적고 최종합격을 받았을 경우,
이후 이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받고 주임인 걸 알게된 경우,
이 사유로 채용이 취소 될만한 중대 사유인가요?
*주임을 대리로 표기했는 여러가지 이유는 배제하고 위 상황만을 두고 봤을 때
취소사유에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주임을 대리로 기재한 것은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기재만으로 채용 취소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용조건이나 오기재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으나 직급을 오기재하여 연봉이나 처우에 변동이 있는등의 사정이 없다면 해고사유까지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주임을 대리로 오기재한 것이 채용이 취소될 만한 중대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