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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된 인성
파편화 된 인성19.07.24

미등기 건물 소유자와 연락이 안될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40년이 넘은 미등기 건물을 처리 하기 위해 소유자를 찾고 있는데 등본에 나와있는 미등기 건물 소유자 연락처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송달을 보내야 하는데 소유자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가 없어 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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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저도 재판을 2번이나 하면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2번다 1년여 동안 애만 쓰다가 못찾고 포기했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변호사비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 생각하면 의뢰인에게 죄송합니다.

    결론은 미등기건물 소유주도 못찾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사실 미등기 건물과, 미등기토지 들은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손놓고 있는 상태고 여기 게시판에도 미등기 부동산 처리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및 국회의원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않고 있으면 관련된 국민들은 내 땅인데도 세금만 내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안한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며 그래도 시도해보시느라 비용을 허비하지 않는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