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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솔직한늑대
이웃한 토지주와 분쟁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토지주는 이 곳에 살지 않으며 토지주의 땅은 임야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임야라도 보낼 수 있을까요?
토지주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알지만 내용증명 보낼 주소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이 어렵습니다.
전혀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주소를 확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신상정보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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