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미상입니다.

이웃한 토지주와 분쟁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토지주는 이 곳에 살지 않으며 토지주의 땅은 임야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임야라도 보낼 수 있을까요?

토지주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알지만 내용증명 보낼 주소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웃 토지주와 분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주소를 모르시는군요. 내용증명은 임야가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그 임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면 소유자 주소가 나오니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소로 보내도 반송되면 법적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주소를 못 찾으시면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해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받거나(주민등록법), 소 제기 후 법원의 공시송달(주소불명 시 법원게시 등으로 송달하는 제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이 어렵습니다.

    전혀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주소를 확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신상정보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