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지주와 분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주소를 모르시는군요. 내용증명은 임야가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그 임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면 소유자 주소가 나오니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소로 보내도 반송되면 법적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주소를 못 찾으시면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해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받거나(주민등록법), 소 제기 후 법원의 공시송달(주소불명 시 법원게시 등으로 송달하는 제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