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로자 근무 시간이 19:00~05:00인 분이 계십니다.

심야시간 22:00~06:00 기준이며 심야 6시간, 연근 1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퇴를 하셔서 19:00~23:00시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해당 시간의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심야 시간 1시간만 해당인지, 연근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