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로자 근무 시간이 19:00~05:00인 분이 계십니다.
심야시간 22:00~06:00 기준이며 심야 6시간, 연근 1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퇴를 하셔서 19:00~23:00시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해당 시간의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심야 시간 1시간만 해당인지, 연근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