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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야간 근로자 근무 시간이 19:00~05:00인 분이 계십니다.
심야시간 22:00~06:00 기준이며 심야 6시간, 연근 1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퇴를 하셔서 19:00~23:00시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해당 시간의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심야 시간 1시간만 해당인지, 연근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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