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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1.19

회사안에 위치한 은행에 출자금 통장이라고 있는데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자가 높다고 출자금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라고들 말씀 하시는데 아직 개념을 모르겠어서요. 다들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개념도 모르고 돈을 넣을 수는 없어서 배당금이 나오고 한다는데 어떤 개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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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 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에 가입당시 만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의 예탁금 합계액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027년 01월 01일 이후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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