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잔여 연차수당 포함 질문입니다
2021년 2월1일자로 입사하여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8월 31일에 근무종료 하였습니다. 저는 매달 연차를 사용하였고 24년도 2월 1일 이후로 발생한 연차가 사용 후 6개 남아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8월 급여에 남은 연차6개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나요? (퇴직금 DC형에 가입 ) 아니면 퇴직금 이외 연차수당을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몇명 직원들은 8월급여에 남은 연차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은 포함하지 않고 따로 받는게 맞다고 해서요. 회사에 문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 6일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이외 연차수당을 따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의 경우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이와 별개로 수당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금년도 퇴사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지않으며 따로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은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 불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8월 급여 + 미사용 연차수당의 1/12로 계산하여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 6개에 대한 수당은 별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