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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차용이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게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환방식과 상환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설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대여거래로 차용증과 적정한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원금상환내역은 있어야 합니다.
상환기간이나 방식은 세법상 정해진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타인과의 일반거래에 준하여 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5~7년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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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약 2.17억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년, 최대 10년 정도가 적당하며, 상환방법은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에 해당하므로 차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차용 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하며 사회통념적인 상환방식 및 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