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차용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부간 차용이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게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환방식과 상환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설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대여거래로 차용증과 적정한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원금상환내역은 있어야 합니다.

    상환기간이나 방식은 세법상 정해진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타인과의 일반거래에 준하여 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5~7년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약 2.17억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년, 최대 10년 정도가 적당하며, 상환방법은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에 해당하므로 차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차용 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하며 사회통념적인 상환방식 및 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