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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할미새196
호화로운할미새196

퇴사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번에 퇴직하게 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직장이 경영상태가 많이 안좋기도 하고 대표와 이사진의 직원에 대한 소모품 취급이

더이상 견딜 수 없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라 퇴직금과 함께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을 전부 수당으로 청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까지는 어떠한 말다툼과 논쟁 없이 서로 좋게좋게 끝나서 당연하게 제가 받을 것들을

전부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회계담당 직원분에게 연락이 와서는 올해 다녀온 여름휴가 3일을 제가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대체하여 연차수당을 12일치만 지급하겠다고 제게 카톡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적 없는 얘기라고 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느 회사든지 연차 사용 가능한 일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년에 사용한 여름휴가 3일도 이번 연차에서 공제해야하지만 대표님께서 특별히

작년 분 여름휴가는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올해 여름휴가만 연차로 대체하는걸로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맞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 사내규정에 "연차유급휴가 조항"과는 별개로 "특별휴가 조항"에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에게 7~8월 중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여름휴가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여름휴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연차로 대체한다는 조항은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통보한 연차 대체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사내규정에 "3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 전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님을 통해 대체가 적법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법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로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방법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휴가 대체뿐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정한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인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명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없다면 무효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일수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특별휴가로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끝.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상기의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대체 하려면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는 특별휴가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규정에 의하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휴가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청구해 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