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전제)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국민들 법감정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범의 성격보다는 과실범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고, 또한 사고 발생시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한 사정(피해회복)이 양형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