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채용을 예정중입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를 운영중 입니다 후배 배우자를 채용하려 하는데 임산부 입니다. 올해11월 출산예정이구요 연봉은4000만원 입니다

근무시간 조건은 법정근무 시간과 똑같이 할거구요.

후배 배우자가 주택근무에 있어 대출을 받고자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하면서 하여라 한건데 오래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나요?

임산부채용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거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자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2.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하며

    3. 출산 예정일 기준 45일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4.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5.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은 적고 1년 3개월 또는 1년 9개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를 채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대추과 관련하여 증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를 고용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회사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 아닌 한, 임산부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