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 아닌 한, 임산부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