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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도요195
호기로운도요195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원래 기존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땐 일 근무시간이 12시간씩 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고 근무 시간을 일10시간씩으로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일을 하면 고정비용이 있기에 힘들거 같아서 그만둬야 할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계약사항과 달라서 퇴사할려는건데...ㅠㅠ 당연히 4대보험 가입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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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므로 2시간이 줄어든 것은 2할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 이상 삭감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0%이상 3개월 이상 줄어들 예정이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회사의 권유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연장근로가 줄어드는 것이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