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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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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배상 판결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배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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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없다면 추후 가해자가 소득을 발생시킬 때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로 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이용 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고, 가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고, 가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변제하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