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될까요?
인스타에서 한국 여자분께 dm으로
Hi
Can i ask you the price?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얘긴 안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되도 통매음이 성립될것 같지는 않은데 맞을까요?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이거 신고 받으면 진행을 할까요?
통매음 성립은 안되더라도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집으로 오고 경찰 출석하게 되면 좀 골치가 아파져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에서 말한 사실만으로는 통매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Can i ask you the price?"라는 발언의 내용 및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발언을 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통매음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명확하게 음란한 부호 문자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