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식은 특허같은 게 없는 건가요?
라면 같은 것들을 보면
어느 한 제조사가 신상을 내고
조금있으면 비슷한 라면들이 다른 기업에서도 만들어내던데 음식쪽은 특허권같은 것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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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헐크매니아입니다.
음식 레시피도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식품과 관련한 특허출원은 연 평균 4,200여 건이나 됩니다.
단, 레시피가 선행 기술이나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면 특허를 얻을 수 없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이어야 합니다.
만일 특정회사에서 새로운 라면(예: 꼬꼬면)을 개발해서 특허권을 인정받는다면
특허 기간 동안은 타사에서 이를 모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음식의 상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술력으로 다르게 만들어도 크게 위법하지가 않습ㄴ디ㅏ.
안녕하세요. 순박한바다꿩18입니다.
음식에도 특허가 존재합니다.
조리법이나 처음 개발한 음식,
기존 음식이지만 새롭게 개발한 음식등등
특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