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식은 특허같은 게 없는 건가요?

라면 같은 것들을 보면

어느 한 제조사가 신상을 내고

조금있으면 비슷한 라면들이 다른 기업에서도 만들어내던데 음식쪽은 특허권같은 것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헐크매니아
    헐크매니아

    안녕하세요. 헐크매니아입니다.

    음식 레시피도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식품과 관련한 특허출원은 연 평균 4,200여 건이나 됩니다.


    단, 레시피가 선행 기술이나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면 특허를 얻을 수 없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이어야 합니다.

    만일 특정회사에서 새로운 라면(예: 꼬꼬면)을 개발해서 특허권을 인정받는다면

    특허 기간 동안은 타사에서 이를 모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음식의 상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술력으로 다르게 만들어도 크게 위법하지가 않습ㄴ디ㅏ.

  • 안녕하세요. 순박한바다꿩18입니다.

    음식에도 특허가 존재합니다.

    조리법이나 처음 개발한 음식,

    기존 음식이지만 새롭게 개발한 음식등등

    특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