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텍스 비율을 알려달라는데 이게뭔가요?
텍스를 포함하는지 물어봅니다.
계약 벨류의 세금 퍼센트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세금이 따로 발생하나요? 저는 그냥 원금을 전신환송금으로 받고하자하는데 세금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혹 외화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을 우선 공제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주어진 정보로 보았을 때 원천징수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물품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베트남에는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본듯한데, 베트남의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기에 해당 부분을 질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어떤세율을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는지 질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금의 부과세목은 굉장히 다양하여 정확히 어떠한 세목에 의한 세금부과내용인지를 파악하는게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다고 말슴하셨는데, 이를 웹상 전송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물품을 수출한다면 수입국에서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신환송금을 하는데는 세금이 부과되는 개념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송금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