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0월 14일 퇴직일 희망시, 9월 12일 퇴직서 제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추석 이후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 사규집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48조 (의원퇴직)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사직원)로써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계 및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
근무일이 의원퇴직일보다 이전일 때에는 실근무일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30일을 좀 넘긴 9월 12일에, 10월 14일에 퇴직일을 지정한다고 하여 퇴사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0월 14일 퇴직에 대하여 9월 12일에 사직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