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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발랄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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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14일 퇴직일 희망시, 9월 12일 퇴직서 제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추석 이후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 사규집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48조 (의원퇴직)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사직원)로써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계 및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

근무일이 의원퇴직일보다 이전일 때에는 실근무일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30일을 좀 넘긴 9월 12일에, 10월 14일에 퇴직일을 지정한다고 하여 퇴사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전이 되는 9월 12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0월 14일 퇴직에 대하여 9월 12일에 사직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