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할경우 연차발생?
자금 근무하는 조건이 파견직근무중이고
굉장히 법에 접촉되는 조건으로 근무중인데
이건 알고있는 사항이니 나중에 받으면되는데
제가 5월중 이틀을 휴무하게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하루는 연차로 친다 하지만 나머지 하루는 무단휴무 였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과 그 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이후로도 연속근무 예정이면 줘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연차도 해당월에 80%이상 근무할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업체에는 알겠다고는 했는데 맞는건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