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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청설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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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할경우 연차발생?

자금 근무하는 조건이 파견직근무중이고

굉장히 법에 접촉되는 조건으로 근무중인데

이건 알고있는 사항이니 나중에 받으면되는데

제가 5월중 이틀을 휴무하게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하루는 연차로 친다 하지만 나머지 하루는 무단휴무 였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과 그 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이후로도 연속근무 예정이면 줘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연차도 해당월에 80%이상 근무할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업체에는 알겠다고는 했는데 맞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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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라면 1일 결근할 경우 해당 중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을 만근하여야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업체 이야기가 맞습니다.

    2. 출근해야 하는 날에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개인 사유 휴무(휴가X)하는 경우 개근이 안 된다면

    연차 1일 미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었다면 위 요건 중 개근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