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성인자녀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자녀에게 부동산 1억5천중에
5천까지는 세금이 공제되어
부동산을 분할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인자녀 10년동안 5천씩 공제라는것은
10년을 나이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재산증여후 10년을 따지는건가요?
나이로 증여하면 29세에 5천 30세에 5천이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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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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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10년 간 5천만원은 나이가 아닌 증여일 이전 10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9세에 5천만원을 받았다면 세부담 없이 추가증여가능한 나이는 39세(증여일 이후)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아닌 증여일로 따집니다.
오늘 5천을 증여받았으면 10년후 5천을 증여받아야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10년입니다.
29세에 5천만원을 증여 및 공제받았다면 39세에 다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