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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비버20
수도권 아파트를 부모님께 1억 5천 증여를 받고 구매예정인 20대 중반입니다.
5천은 세금없이 증여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앞서서, 이 5천에 미성년시절부터 적금과 보험료도 포함시켜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금과 저축성 보험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납입한 자가 타인이거나 납입한 금액의 출처가 타인일 경우에는 이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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