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하는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자녀가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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