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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절제하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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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납기 미납시, 설계사분이 환수 당하는 기준

친구한테 몇 달전에 보험을 들어줬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번달 납기 일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2개월 미납으로 계약 건이 실효 상태로 들어가야
설계사한테 환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1달이라도 미납되면 안된다 라고 했었던거 같아서...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ㅠ

친구한테 물어보기 미안해서 여기에 남겨봐요 ㅠ

보험사는 삼X생명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면 무엇보다 피보험자입니다 보장이 어려워지며 실효후 해지를 하게 되어도 납입하신 보험료는 환급이 어렵거나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몇달전이라면 거의 환급금은 업자고보시면 됩니다 물론 담당설계사는 환수가 될 수 있겠지만 고객이 더 불리합니다 환수기준은 보험사에 따라 유지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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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달 미납이신가요?

    2달 이상 미납 시 친구분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미리 이야기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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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달미납은 실효기준이고, 설계사 수당은 한달이라도 보험료 들어오지 않으면 유지율이 깨져서요.  유지율하고 신계약 그리고 계속보험료로 수당이 발생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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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설계사에게 수수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로,

    단순히 1회 미납이라고 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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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친구는 미납을 하지 말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것으로 보이고 보험료 미납은 보통 2개월 유예 기간 후 계약 실효 및 설계사 환수가 발생이 됩니다 1개월 미납만으로 설계사 환수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질문주신 보험사도 60일 이후 실효시 환수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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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규정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개월만 미납하시더라도 뭔가 유지수당이라든가 깎이기는 할 텐데 아마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안해 할건 없습니다, 그 환수라는게 설계사가 생돈 뜯기는것도 아니고.....보험 하나 가입시키고 받는 수당을 밷어내는것입니다 물론 기분이야 안좋겠지만, 내 생돈을 뜯기는건 아닙니다, 받은 수당을 밷어내는것이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n개월이후 환수 안당하는데 그 이전에는 다음 지급날에 차츰 줄어든 금액이 환수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면 납부일 전에 빨리 말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