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상속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이 상속되는 건지요?

2022. 06. 06. 11:55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절차를 마무리해야하는데

자식들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가 안되면 자동으로 분할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법원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2022. 06. 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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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이는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2022. 06. 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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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이 부당하다는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의 채무자 측에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어 법원의 상속재판분할심판절차가 요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주장을 하는 상속인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2022. 06. 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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