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도 친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 테네시주 벤틀리법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만큼 부담해야 하고,
감옥에 수감될 경우 출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법률 체계 상 우리나라는 어떤 법들을 바뀌야 이를 모방할 수 있나요?
2. 현행법상 친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긴 한가요?
제가 궁금한 걸 못참아서
몇주 간 고민하다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친부모에게 양육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 자녀가 받을 피해(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배상으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