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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보랏빛뱀눈새152

우리나라도 친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 테네시주 벤틀리법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만큼 부담해야 하고,

감옥에 수감될 경우 출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법률 체계 상 우리나라는 어떤 법들을 바뀌야 이를 모방할 수 있나요?

2. 현행법상 친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긴 한가요?

제가 궁금한 걸 못참아서

몇주 간 고민하다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친부모에게 양육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 자녀가 받을 피해(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배상으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