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 혼외자 이슈로 시끄러운데요. 그렇당션 법적으로 양육비 얼마나 줘야하나요? 아무리 돈많아도 법적 양육비만 주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령에서 양육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토대로 결정되거나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문제만 있다면 양육비만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최소나 최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월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월소득이 500만 원이고 자녀가 9~11세인 경우, 월 양육비는 약 131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생활 수준, 자녀의 특별한 필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산정기준표를 넘어서는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사례에서, 그의 월 소득이 산정기준표의 최고 구간을 훨씬 상회하므로,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더 높은 양육비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양육비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 환경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