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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갈매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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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법령에선 5%로 되어있는데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이 3.1%라고 나오는 이유는?

제목 그대로인데요,

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원의 100분의 5를 의무고용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제처 등 사이트에 보면 민간기업은 3.1%로 되어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가 최종 목표인거고 서서히 늘려나가고자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선 민간기업은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률로 의무고용률 한도를 5%로 규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의무고용률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의무고용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