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령에선 5%로 되어있는데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이 3.1%라고 나오는 이유는?
제목 그대로인데요,
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원의 100분의 5를 의무고용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제처 등 사이트에 보면 민간기업은 3.1%로 되어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가 최종 목표인거고 서서히 늘려나가고자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선 민간기업은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률로 의무고용률 한도를 5%로 규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의무고용률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의무고용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