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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부엉이194

성실한부엉이194

업무용 부가세 불공차량 카드매입시 부가세?

업무용 부가세 불공차량 매입했는데요

카드사에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나요???

그럼 일반전표에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카드사)

이렇게 잡아주고 부가세때는 신고할내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공제차량이기 때문에 전액을 차량 운반구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며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