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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명랑한관박쥐215
명랑한관박쥐215

연말정산 민감정보 삭제에 관하여 여쭤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24살 대학생이고 2023년 2월까지 알바를 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3년에 병원 간 기록을 24년 1.15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를 하였고,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경우에 추후에 추가로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공제못받는 불이익이 있는데 다른 분께서는 5월달에 세금이 폭탄으로 날라올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공제내역 삭제 시 공제를 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납부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개인이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폭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폭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제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제를 적게받아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