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민감정보 삭제에 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
전 작년 2월까지 알바를 했었고 4대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이후로 대학생활을 하다가 24년 1.15일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간 기록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을 진행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공제 못받는거 이외에 불이익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혹시 삭제로 인하여 5월달에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공제를 못받아 세금을 더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공제내역 삭제 시 공제를 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납부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ㄴ디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