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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푸들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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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역 삭제 추후 신고 안했을 때 불이익

저는 성인이지만 소득이 없어서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중순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기록을 보여드리기가 싫어서 2024년 1월 15일에 비급여 진료한 병원비 3만원, 약국 만원 정도의 의료비 내역을 삭제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모두 비급여)

그러니까 합쳐서 4만원 정도를 의료비 내역에서 삭제한 것이죠. 물론 이 의료비는 제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현재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셨으나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역을 삭제하면 연말정산에 삭제한 만큼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이외의 불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보를 찾다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3월달에 연말정산을 끝냈을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뭐 국세청에서 과징되면 1년 뒤에 어느 부분에서 과징되었는지 연락을 준다는데... 그러면 제가 몰래 병원에 간 것도 들킬 수 있는 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는 기록이 남지 않아 그 루트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집안 모두 합쳐서 의료비가 300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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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의료비를 삭제하여 공제를 덜받는 것이어서 세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증가했을 것이므로 폭탄을 맞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