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도소매업입니다. 재고를 기부금으로 대체시
법인이며 도소매업이고, 전자상거래업입니다.
재고가 많아 재고를 털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 매입 원가 보다 약 50프로나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과
상품을 기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의 장단점을 알고 싶고, 상품을 기부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5년동안 이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법인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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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기 보유하는 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며, 재고를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단체에 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타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 지출액이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5년간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를 받는 단체가 법에서 정해준 단체여야 합니다.
정해준 단체가 아니면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50%라도 파는 것이 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파는 것이 낫습니다. 고려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