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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동고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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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또는 휴업) 전, 재고 처리 및 법인 유지 관련 문의

현재 법인 폐업 또는 휴업 신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재고 처리 방향

업종은 의류 도소매업이고, 현재 관련 재고(의류)가 상당 수 있으며, 해당 재고를 임의로 처분 시(무상 제공 등) 세금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낮은 가격으로 판매(땡처리 등)는 여건이 되지 않아 기부를 고려중인데, 기부 또한 비용 인정 받는 것에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소매 법인이 폐업 전 재고를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방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무실적 법인 유지 이슈 여부

법인 개설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 우선 매출이 없더라도 본 법인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추후 해당 법인 활용하여, 다른 비즈니스 모색 중)

위 재고 처분 시 매출 발생이 없을 예정인데, 무실적 사업자로 법인 유지 시, 이슈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는 무실적 법인 유지보다는 '법인 휴업'이 비용 절감 관점에서 더 나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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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시 남은 재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실제로 땡처리를 함으로서 판매를 합니다. 이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휴업을 할 경우, 폐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