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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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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무자료 매입에 대한 현명한 조치는?

1인 법인회사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상품을 현금으로 매입계산서 발행 없이 매입하여 판매한게 돼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매입비용처리 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용처리는 가능할지... 만약 비용처리 진행가능하다면 여기에 소요 되는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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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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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래명세서(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거래금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거래일 경우, 계좌이체내역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없이 매입한 경우 3만원 이상 건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액의 2% 가산세 내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서 법인세를 내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최저가 10%이므로 가산세 내더라도 비용처리하는게 이득입니다.

    손실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하는게 낫겠지만 이런 경우 해당 매입에 대한 지출액이 가지급금으로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자료 매입을 하는 경우,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장부상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무자료매입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세무서요구시 입증증빙)을 장부에 계상할 수 도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주요 매입자료는

    받는게 좋습니다. 무자료매입에 대한 매출신고가 없다고 세무서가 인지할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 및 가산세,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비용처리를 하시려면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