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환수?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12. 17. 18:29

어깨, 목 디스크 수술로인해 ..한달동안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실비보험금 청구했는데...건강보험 환급금이 나오니..내년 환급이 나오면 환수한다는 서류에 사인해야만 보험금을 줄수있다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2006년 가입자라..약정에도 없는 사항인데..억울하고..속상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해당

보험사에 홈페이지 방문후 민원 접수하시고

거기서 혜결이 안되시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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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 상한제)

    ​ㄱ. 처음부터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어차피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것이므로)

    ㄴ. 받은 금액에서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없어서 보험사에 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 차후 청구하는 보험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1. 12.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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