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병가 4개월 차인데, 병가 중 부서가 변경되었고, 해당 부서가 본사가 아닌 다른 건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4월에 건물 이전/6월에 복직 예정)
*병가 사유: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다가 정신적 스트리스가 너무 커서 공황장애로 인한 병가
1. 기존 본사와의 통근시간도 편도 1시간 반이었고,
옮겨진 건물과의 통근시간도 편도 1시간 반인데, 퇴사시 이것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실업급여와 병가는 딱히 상관이 없는거가 맞을까요? (고용보험은 유지되어 있으니)
3. 네이버지도로 출퇴근거리를 증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환승 기준인건지, 최단 시간 기준인건지 이런게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보다 통근이 곤란하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병가 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이 재취업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최단시간이 아닌 평균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시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무급병가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를 고려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통상적으로 최소시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