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의로운멧토끼285

의로운멧토끼285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병가 4개월 차인데, 병가 중 부서가 변경되었고, 해당 부서가 본사가 아닌 다른 건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4월에 건물 이전/6월에 복직 예정)

*병가 사유: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다가 정신적 스트리스가 너무 커서 공황장애로 인한 병가

1. 기존 본사와의 통근시간도 편도 1시간 반이었고,

옮겨진 건물과의 통근시간도 편도 1시간 반인데, 퇴사시 이것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실업급여와 병가는 딱히 상관이 없는거가 맞을까요? (고용보험은 유지되어 있으니)

3. 네이버지도로 출퇴근거리를 증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환승 기준인건지, 최단 시간 기준인건지 이런게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보다 통근이 곤란하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병가 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이 재취업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최단시간이 아닌 평균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시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무급병가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를 고려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통상적으로 최소시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