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
○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일부 또는 전체 신청가능
○ 지정기준: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해당 범위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과 태 료: 계도기간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부과(5만원)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사시는 지역의 보건소의 건강증진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