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자 어찌 해야 하나요?

겸손****
2019. 05. 14. 17:29

아파트 단지에 금연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아이들놀이터 같은 곳이요

근데 그런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 규정상에는 지하주차장이나

놀이터가 금연구역이지만 그게 법적으로도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과 제8항을 보면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을 지정되었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4조(과태료)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합니다.

2019. 05.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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