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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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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모든구역 금연으로 정해져 있는데 놀이터등 공용장소 흡연 법적 제재 방법있나요?

아파트내 모든 장소 금연으로 정해져 있는데 놀이터,정원 벤치 등에서 흡연자, 그리고 흡연 후 꽁초를 그냥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 법적 제재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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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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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에 해당 흡연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고,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으며 위반시 해당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