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개의 차로를 물고 진행하면 난폭운전?
3개차로인 일반도로에서 두개의 차선을 물고 약 1분가량 계속해서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난폭운전인가요? 차선위반인가요? 아님 보복운전도 가능한가요? 고의적으로 지그재그 운전이나, 협박등은 없지만 계속해서 차선을 물고 주행해서 뒷 차량들이 앞서가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야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