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절차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소량으로 생산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간이통관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금액과 용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면 특송 간이통관으로 들어올 수 있고, 상업적 판매 목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상업적 수입은 세관에서 일반 수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간이통관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식약처환경부 같은 별도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실제 판매용이라면 관세사 통해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통관은 판매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
당해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물품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사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 수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사업용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수입시에는 특송 또는 정식 운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물류업무를 진행하시고 관세사에게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의뢰하여 처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량의 경우라도 일단 해외직구면세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간이통관으로 수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간이통관, 일반통관의 기준은 2000불이라고 보시면 되며, 간이통관시 간이세율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사업자가 직접할 수도 있기에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물량과 금액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목록통관으로, 2000달러 이하 소액이면 특송 간이통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반복 수입하거나 일정 금액을 넘기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화장품의료기기처럼 요건 확인 대상 품목이면 소액이라도 간이통관이 불가합니다. 단순 개인 자가사용 소량은 간이통관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