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를 내야하며, 취득세를 낼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붙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 4주택 이상 취득세는 4% 취득세율을 적용 받으며, 아래는 2020년 3주택 이하의 부동산 취득세율표 입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3주택 이하라는 가정하에, 현재 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실려고 고려중이신데, 만약 4억짜리를 사신다면, 부동산 종류는 주택으로 구분될것이며 6억이하이니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과세표준액(매매가)의 1.00%가 되며, 만약 해당 부동산(아파트)가 85m2 이하라면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서 총 세금은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4,000,000원 (취득세) + 400,000원 (지방교육세)=세액합계액 4,400,000 원
여기서 만약 해당 부동산(아파트)가 85m2 초과라면 취득세 1.00%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0.1% 및 농어촌특별세 0.2%도 적용되어서 총세금은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4,000,000원 (취득세) +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0(농어촌특별세)=세액합계액 5,200,000 원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취득세 및 세금은 부동산 매매가를 일시부로 지불하던지 혹은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던지와는 상관없이 상기에 나온 부동산의 종류 및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표에서 나온 세율이 적용되어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